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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 혹은 문자 기본제공량에 '기본제공'이라고 쓰여있다면, (기본제공 혜택 범위에 한해서) 음성통화 혹은 문자가
무료제공됩니다.
단, '기본제공' 혜택이 제한되는 범위가 있으니, 아래내용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음성 '기본제공' 혜택의 범위]
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가입자간 통화 목적의 국내 음성통화(HD Voice 음성통화 포함)로서,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(식별번호:
010, 011, 016, 017, 018, 019), 17개 대역별 유선전화(지역번호: 02, 03X, 04X, 05X 등),
인터넷전화(070) 및 특수번호(1335, 120, 122 등)인 통화에 한합니다.
[음성 '기본제공' 혜택 제한기준]
ⓐ 일 음성 통화량이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3회를 넘는 경우
ⓑ 당월 총 음성 통화량이 (SKT망 : 10,000분 & KT/LG U+망 : 6,000분)을 초과하는 경우
ⓒ TM/ 폰팅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광고 ·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(수신처가 월 1,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 ·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)
[부가(=부가통화)의 범위]
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(1588, 1577 등), 개인번호서비스(050 등), 전화정보서비스(060 등), 주파수공용통신(013
등) 등의 통화 및 영상통화(HD Voice 영상통화 포함)인 경우 음성 유무선 기본제공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, 부가통화에서 제공량 차감합니다.
[문자 '기본제공' 혜택 제한기준]
- SMS, MMS(텍스트형, 멀티미디어형) 포함
ⓐ 일 SMS & MMS 사용량이 (KT망 : 500건 / LG망 : 500건)을 초과하는 경우
ⓑ 일 SMS & MMS 사용량이 (SKT : 200건 & KT/LG U+망 : 150건)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
10회를 넘는 경우
ⓒ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
(수신처가 (SKT망 : 월 3,000개 & KT/LG U+망 : 월 2,000개)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)
※ 기본제공되는 통화/문자 미소진시, 잔여량은 이월되지 않습니다.
※ 세금(부가세),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, KT114로 안내서비스, 수신자 부담(콜렉트콜), 소액결제이용료, 060등
정보이용료, 유료부가서비스 등은 별도로 과금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