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요금제 이용 제한 안내

2018-08-06 09:00:00

customer@smartel.co.kr



작성일2018.03.28





고객님 안녕하세요,

항상스마텔을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

최근 스팸 및 상업적 목적의 메시지가 발송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,약관에 의거하여 일부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
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.



[시행 내용]

발송한 메시지가 스팸 및 상업적 메시지로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정지,해지,정상요금 부과,요금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

[관련 약관 상세 내용]

-약관9조5항 위반시(서비스제공용도 외 사용,제3자 임의임대)

-약관59조5항 위반시(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프로그램으로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발신)

-약관61조1항5호 위반시(스팸 발송)

-약관14조1항8호 위반시(통화호 중계,재판매 등)

-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200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10회를 초과하는 경우

-메시지 수신처가 월 중3,0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

-음성통화량이 일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3회를 넘는 경우(영상통화는 음성의1.66배로 계산,단Single LTE망내34/42/52요금제는1.76배로 계산)

-음성통화량이 월6천분(월정액55,000원 미만,단Single LTE망내34/42/52요금제는 제외)혹은1만분(월정액55,000원 이상 및Single LTE망내34/42/52요금제 의 경우)을 초과하는 경우(영상통화는 음성의1.66배로 계산,단Single LTE망내34/42/52요금제는1.76배로 계산)

-음성/영상통화 수신처가 월1,0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

-음성/영상통화 또는 메시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,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경우



[시행일]

2018년4월27일(금)



[대상 요금제]

선불스마트300M선불스마트플러스300M,선불스마트11G,선불스마트플러스11G



※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(예시:택배업종사자,콜택시운전원,신용카드카드배달원,대리운전업종사자 등의 개인)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.예외 적용이 필요한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※ 정상요금 부과 시 적용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단문메시지(SMS):건당22원

-장문메시지(LMS):건당44원

-사진,그림,배경음악을 첨부한 메시지:건당220원

-동영상을 첨부한 메시지:건당440원

-음성통화:초당1.98원

-영상통화:초당3.3원



앞으로도 저희 스마텔은

고객님께 더 좋은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
감사합니다.